#반려동물 #사회문제 #이학범#반려동물과 함께하다 #크레파스북
| 지은이 이학범 발행일 2022년 9월 5일 페이지 216쪽 분야 국내도서>정치/사회>사회문제/복지>사회문제 국내도서>인문>철학>주제별철학>윤리학일반 종이책 값 14,000원 | 판형 150*210 | ISBN 979-11-89586-49-2 (03300)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
책 소개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생을 위하여
이 책의 저자는 ‘글 쓰는 수의사’이자 수의학 신문 <데일리벳>의 대표다.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정부의 정책과 규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누구보다 깊고 빠르게 느낀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반려산업, 정부의 정책, 현상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반려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정보에 관한 것이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결책이 될 반려동물등록제부터 개 물림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펫티켓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반려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료비를 낮추는 현명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위해 연간 13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길고양이 TNR 사업, 입양을 위한 정보 등도 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불러온 결과를 비롯해 ‘낙후된’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과 생존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인간’과 ‘물건’ 이분법적 체계를 가진다. 반려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인 셈이다. 하지만 법적 판결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때문에 반려동물은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동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비물건화’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촬영장에서 희생당하는 동물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뤘고 이러한 동물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최근 늘어난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합당한 양형기준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반자로서 인생을 보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에 있는 개 식용 논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고, 사설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희생당하는 반려동물들의 현주소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방안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현주소를 짚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솔직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소개
이학범
‘글 쓰는 수의사’이자 수의학 신문 <데일리벳>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끝낸 뒤 <데일리벳>을 직접 창간해 10년째 운영 중이다.
수의대 재학 시절 동물의료봉사동아리 ‘팔라스’ 회장을 맡아 월 1회 유기견 보호소 봉사 및 연 1회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14년 대한수의사회장 감사패, 2017년 경기도지사표창을 수상했으며, 학창 시절 우연한 계기로 만난 길고양이 출신 ‘루리’를 16년째 키우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한국동물병원협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심장이 뛴다 38.5> 공동 MC로 활약했다.
그간 쓴 책으로 <고양이님, 저랑 살 만 하신가요?>,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2>, <반려동물을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첫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려면
01.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02.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
03. 유기동물과의 따뜻한 공존
04.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음 준비
두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로 산다는 것
01.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02. 동물 촬영의 어두운 이면, 학대 논란
03. 그들은 왜 길고양이를 죽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01. 개 식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02. 사설동물보호소, 보호소와 동물학대 사이
03. 반려동물 자격증,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인수공통감염병 시대를 살다
에필로그 |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하며
본문 중에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의무시행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물등록을 외면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반려인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등록된 총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다. 하지만 정부 통계(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약 602만 마리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4쪽 /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당연히 보호자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부가세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수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 40쪽 /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낮추는 방안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직접 분석해서 발표한 이슈리포트(2021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절반 이상이 만 1세 미만 어린 개체였다(53.5%). 개의 경우 만 2세 미만이 전체 70%에 육박했고, 심지어 고양이는 만 1세 미만이 80.8%에 달했다. 흔히 ‘동물이 늙고 병들면, 관리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유기동물 대부분이 건강하고 어리다니 큰 ‘모순’이지 않은가?
- 65쪽 / 사각지대에 내몰린 주인 없는 동물의 새끼들
TNR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획 및 방사 후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테이커(캣맘)와 수술을 담당하는 수의사,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가뜩이나 TNR 사업은 수술방법과 사용약물, 사업 주체 입찰·계약 방식, 단체 간 갈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여기에 케어테이커(캣맘)-수의사 간의 대결 구도까지 생기는 것 같아 걱정이다. 길고양이와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 알량한 알력 다툼은 던져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한 번씩 돌아보면 어떨까?
73쪽 / 길고양이 TNR 사업,정부·캣맘·수의사 3박자 맞아야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민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102쪽 /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현실이 된 순간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에는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했다. 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볼 수 있는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를 국내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동물이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엔딩 크레딧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 마련한 ‘영화 촬영 시 동물의 안전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의미이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No Animals Were Harmed 공식 홈페이지(humanehollywood.org)에 들어가 보면, 최근 개봉한 영화 중 AHA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준수 인증을 받은 영화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115쪽 / No Animals Were Harmed®에 숨은 뜻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도 우려스럽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어플 등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접한 사람이 70%에 달할 정도다(미디어 동물학대 설문 조사, 동물권행동 카라).
- 134쪽 / ‘동물판 n번방 사건’ 동물 학대 전시장으로 변질된 온라인
유기동물 관리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설보호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사설보호소 실태조사를 하고 진정한 보호소와 애니멀호더 성향의 보호소를 구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장이 애니멀호더라면 동물들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흡수하고, 보호소 소장이 다시는 동물을 과다사육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치료’가 필수라는 게 내 생각이다.
- 174쪽 / 유기동물보호소, 구원자인가 동물 학대자인가
팬데믹을 계기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지의 질병을 질병 X(Disease X)라고 부르는데, 질병 X의 상당수가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은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다. 사스는 2003년까지 전 세계를 휩쓸며 8,096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77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사망률 9.6%).
- 189쪽 / 미지의 질병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원헬스(One Health)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즉, 사람이 아프면 동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프면 사람·동물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때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따로 대응한다면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없다.
- 202쪽 /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도입
추천의 글
이 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동물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뿐만 아니라, 동물의 법적 지위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 문제, 그리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헬스 개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허주형(대한수의사회장)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증언부터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고민해온 정부, 입법부, 시민사회의 발자취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관련 이슈들을 예시로 고민할 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동물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동물보호법 등 최신 입법에 대한 평가를 읽으며 국회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출판사 리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같이’의 가치, ‘함께’ 하는 공존의 행복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치는 이들도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갖춰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자는 3년 전, ‘펫코노미’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는 반려인들, 동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많이 나아졌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매우 멀어 보인다.
그래서 더 강하고 직선적인 발언으로 동물 진료비, 동물 촬영, 유기동물 및 사설보호소, 펫티켓, 동물 학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자유롭게 풀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에 담았다.
#반려동물 #사회문제 #이학범#반려동물과 함께하다 #크레파스북
지은이 이학범
발행일 2022년 9월 5일
페이지 216쪽
분야 국내도서>정치/사회>사회문제/복지>사회문제
국내도서>인문>철학>주제별철학>윤리학일반
종이책
값 14,000원 | 판형 150*210 | ISBN 979-11-89586-49-2 (03300)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책 소개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생을 위하여
이 책의 저자는 ‘글 쓰는 수의사’이자 수의학 신문 <데일리벳>의 대표다.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정부의 정책과 규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누구보다 깊고 빠르게 느낀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반려산업, 정부의 정책, 현상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반려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정보에 관한 것이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결책이 될 반려동물등록제부터 개 물림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펫티켓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반려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료비를 낮추는 현명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위해 연간 13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길고양이 TNR 사업, 입양을 위한 정보 등도 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불러온 결과를 비롯해 ‘낙후된’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과 생존환경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인간’과 ‘물건’ 이분법적 체계를 가진다. 반려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인 셈이다. 하지만 법적 판결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때문에 반려동물은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동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비물건화’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촬영장에서 희생당하는 동물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뤘고 이러한 동물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최근 늘어난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합당한 양형기준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반자로서 인생을 보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에 있는 개 식용 논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고, 사설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희생당하는 반려동물들의 현주소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방안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현주소를 짚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솔직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소개
이학범
‘글 쓰는 수의사’이자 수의학 신문 <데일리벳>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를 끝낸 뒤 <데일리벳>을 직접 창간해 10년째 운영 중이다.
수의대 재학 시절 동물의료봉사동아리 ‘팔라스’ 회장을 맡아 월 1회 유기견 보호소 봉사 및 연 1회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14년 대한수의사회장 감사패, 2017년 경기도지사표창을 수상했으며, 학창 시절 우연한 계기로 만난 길고양이 출신 ‘루리’를 16년째 키우고 있다.
현재 동물복지국회포럼 자문위원, 경기도 동물복지위원, 한국동물병원협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MBC <심장이 뛴다 38.5> 공동 MC로 활약했다.
그간 쓴 책으로 <고양이님, 저랑 살 만 하신가요?>,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2>, <반려동물을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이별한 사람을 위한 책>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첫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려면
01.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02.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
03. 유기동물과의 따뜻한 공존
04.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음 준비
두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로 산다는 것
01.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02. 동물 촬영의 어두운 이면, 학대 논란
03. 그들은 왜 길고양이를 죽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01. 개 식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02. 사설동물보호소, 보호소와 동물학대 사이
03. 반려동물 자격증,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인수공통감염병 시대를 살다
에필로그 |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하며
본문 중에서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의무시행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물등록을 외면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반려인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등록된 총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다. 하지만 정부 통계(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약 602만 마리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4쪽 /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당연히 보호자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부가세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수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 40쪽 /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낮추는 방안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직접 분석해서 발표한 이슈리포트(2021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유기동물 중 절반 이상이 만 1세 미만 어린 개체였다(53.5%). 개의 경우 만 2세 미만이 전체 70%에 육박했고, 심지어 고양이는 만 1세 미만이 80.8%에 달했다. 흔히 ‘동물이 늙고 병들면, 관리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린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유기동물 대부분이 건강하고 어리다니 큰 ‘모순’이지 않은가?
- 65쪽 / 사각지대에 내몰린 주인 없는 동물의 새끼들
TNR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획 및 방사 후 관리를 담당하는 케어테이커(캣맘)와 수술을 담당하는 수의사,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정부의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가뜩이나 TNR 사업은 수술방법과 사용약물, 사업 주체 입찰·계약 방식, 단체 간 갈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 여기에 케어테이커(캣맘)-수의사 간의 대결 구도까지 생기는 것 같아 걱정이다. 길고양이와의 올바른 공존을 위해 알량한 알력 다툼은 던져버리고 서로의 입장을 한 번씩 돌아보면 어떨까?
73쪽 / 길고양이 TNR 사업,정부·캣맘·수의사 3박자 맞아야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민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102쪽 /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현실이 된 순간
동물이 위험한 장면을 연기한 드라마에는 “동물 연기 장면은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했다. 외국 영화 엔딩 크레딧에서 볼 수 있는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를 국내 드라마에서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동물이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엔딩 크레딧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No Animals Were Harmed®’ 문구다.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에서 마련한 ‘영화 촬영 시 동물의 안전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의미이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No Animals Were Harmed 공식 홈페이지(humanehollywood.org)에 들어가 보면, 최근 개봉한 영화 중 AHA의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 준수 인증을 받은 영화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 115쪽 / No Animals Were Harmed®에 숨은 뜻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도 우려스럽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채팅어플 등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을 접한 사람이 70%에 달할 정도다(미디어 동물학대 설문 조사, 동물권행동 카라).
- 134쪽 / ‘동물판 n번방 사건’ 동물 학대 전시장으로 변질된 온라인
유기동물 관리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설보호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사설보호소 실태조사를 하고 진정한 보호소와 애니멀호더 성향의 보호소를 구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장이 애니멀호더라면 동물들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흡수하고, 보호소 소장이 다시는 동물을 과다사육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상담과 치료’가 필수라는 게 내 생각이다.
- 174쪽 / 유기동물보호소, 구원자인가 동물 학대자인가
팬데믹을 계기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미지의 질병을 질병 X(Disease X)라고 부르는데, 질병 X의 상당수가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은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처음 발생해 홍콩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다. 사스는 2003년까지 전 세계를 휩쓸며 8,096명을 감염시켰고, 그중 77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사망률 9.6%).
- 189쪽 / 미지의 질병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원헬스(One Health)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원헬스는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다. 즉, 사람이 아프면 동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프면 사람·동물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처럼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 않은가? 이때 사람과 동물의 질병을 따로 대응한다면 효율적인 방역을 할 수 없다.
- 202쪽 /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 대응에 원헬스 도입
추천의 글
이 책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동물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뿐만 아니라, 동물의 법적 지위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 문제, 그리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헬스 개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허주형(대한수의사회장)
이 책은 저자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증언부터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고민해온 정부, 입법부, 시민사회의 발자취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관련 이슈들을 예시로 고민할 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동물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동물보호법 등 최신 입법에 대한 평가를 읽으며 국회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출판사 리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같이’의 가치, ‘함께’ 하는 공존의 행복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고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치는 이들도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갖춰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자는 3년 전, ‘펫코노미’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산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주변에 피해를 주는 반려인들, 동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를 가진 사람들의 시각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많이 나아졌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매우 멀어 보인다.
그래서 더 강하고 직선적인 발언으로 동물 진료비, 동물 촬영, 유기동물 및 사설보호소, 펫티켓, 동물 학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자유롭게 풀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에 담았다.